회칙 및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나주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경영하는 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회사와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준수의무)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클럽의 이용에 있어서 본연의 목적이 원활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약관의 성립 및 효력)

본 약관의 성립은 이용자가 클럽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5조(약관의 게시 및 설명의무)

1.회사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 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 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회사는 이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 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 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다.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6조(예약신청 및 취소)

1.클럽의 이용자는 주말 및 휴일은 이용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평일은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2.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8시까 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4.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 기간의 예약지정이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이용요금)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터에 게시하며, 회원은 동반자에 대한 입장료 납부책임을 진다. 입장요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입장료
2.제세공과금
3.골프장 경영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4.기타 카트요금등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5.경기보조원의 보수

제8조(요금의 환불 등)

1.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2.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 자자팀 전원이 2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 을 환불한다.
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이용요금 – 제세공과금
나. 2번째 홀 이후: 이용요금 – 제새공과금 × {1-(기 이용한 홀수/전체 홀수)}
3.회사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경기보조원에 대한 보수는 첫홀과 동시에 발생하며, 환불받을 수 없다.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1. 클럽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명시설 운영시에는 클럽에서 별도로 정한다.
2. 클럽의 정기 휴장일은 클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 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및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클럽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 할 때

제11조(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회사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

제12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공중질서의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 시킬 수 있다.

제14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 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5조(이용자 안전준칙)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다음 홀로 향하 여야 한다.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6조(연습제한)

1. 모든 이용자는 클럽에서 잔디보호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티 마크내의 타석 또는 특별 히 지정된 장소 외에는 준비스윙등 연습할 수 없다.
2. 모든 이용자는 경기 중에는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되며 Tee-Off후에 그 홀에서 연습퍼팅 을 금한다.

제17조(안전거리확보 의무)

이용자는 골프 경기 보조원 또는 진행안내원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를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인접홀에서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서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되었을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19조(타자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동반한 타자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제20조(대피의무)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21조(이용시간외 경기금지)

1. 이용자는 경기진행중 일몰이 되거나 회사가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 종 료하여야한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골프카 사용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골프카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기타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24조(훼손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5조(경기보조원등 협조)

이용자는 경기보조원, 진행안내원등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제26조(안전관리책임)

이용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7조(불조심의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흡연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담뱃불등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한다.

제28조(휴대품의 관리 책임)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프론트 또는 클럽이 정한 안전함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클럽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골프채의 확인)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훼손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후에는 이의 분실․훼손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분실·훼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분실·훼손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이용자는 개, 고양이등 애완동물 및 음료, 음식물을 본 클럽 안에 반입할 수 없다.

제4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제31조(친절봉사)

회사는 이용자가 클럽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32조(예약과 질서유지)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에 의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회사와 클럽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클럽이 적절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34조(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 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 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클럽 시범라운드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